'음주운전' 김새론, 2천만원 구형…혐의 모두 인정 "정말 죄송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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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서초, 유은비 기자] 배우 김새론(24)이 음주운전 혐의 첫 재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8일 오전 10시에 열린 김새론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에 앞서 김새론은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현재.....”라며 대답을 피하다 연예인이 맞냐는 판사의 말에 맞다고 대답했다.
사건 당시 김새론의 차에 함께 타 있던 동승자는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동승자는 김새론의 차 뒤에 타 있다가 네비게이션 목적지 입력해달라는 김새론의 요청을 받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며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중 공개된 사고 직후 블랙박스 화면에서도 김새론은 술이 깨지 않은 듯 중얼거리는 음성으로 충격을 줬다.
김새론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보유 중인 차량을 모두 매각했다. 피해 보신 분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해주시라”고 변호했다.
사건 당일 김새론이 사고 전 대리기사를 3번 호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오전 1시 45분 동승자와 와인 2잔을 마시고 대리 기사를 호출해 54분경 아파트 도착한 김새론은 대화 이어가던 중 1분 안 되는 본관 이동에도 대리기사 호출했다. 그다음 약속인 신사동 이동에도 대리기사 반복해서 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을 마치며 김새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최후진술을 남겼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첨당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해 6월 28일 김새론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약 6개월 만인 12월 16일 김새론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0.08%)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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