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하고 갑질당했다?…'소속사 분쟁' 노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란[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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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유명세를 탄 댄서 노제가 광고 갑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소속사와 정산금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가수 이승기에 이어 연예계가 또 한 번 정산 문제로 시끌벅적해졌다.
노제가 지난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이 결론날 때까지 소속사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9일 알려졌다.
지난 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노제는 이날 스타팅하우스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노제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으나 스타팅하우스가 부랴부랴 정산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뒤늦게 지급받은 정산금마저 스타팅하우스가 자의적으로 산정한 액수로,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스타팅하우스는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가장 큰 이유로 노제의 '광고 갑질 논란'을 들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에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며 "노제가 일으킨 문제로 정산금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스타팅하우스의 주장이다.
이번 소속사 분쟁으로 노제는 광고 갑질 논란에 이어 2연속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스타팅하우스가 언급한 '광고 갑질 논란'은 지난해 7월 불거졌다. 당시 노제가 SNS를 통해 각종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소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고도 제때 관련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명품 브랜드 게시물은 남겨두고 중소 업체 광고 게시물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일며 더욱 큰 공분을 샀다. 당시 노제는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광고 갑질 논란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 종영 이후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노제의 활동을 단번에 멈추게 했다.
지난해 10월 종영한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대한민국에 춤 열풍을 불러 일으키며 신드롬적인 인기를 모았고, 출연자들을 단숨에 스타덤에 올렸다.
프로그램 종영 이후에도 리더즈(YGX 리정, 라치카 가비, 원트 효진초이, 코카앤버터 리헤이, 프라우드먼 모니카, 홀리뱅 허니제이, 훅 아이키)를 중심으로 출연자들의 인기는 지속됐다.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가 하면, 광고계까지 휩쓸었다.
특히 노제는 화려한 미모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연이은 의혹과 논란으로 나홀로 활동을 멈춘 채다.
소속사와 노제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먼저 들어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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