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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꾼만 노리는 가짜뉴스…현빈♥손예진 "이혼? 말도 안돼"[초점S]

작성일: 2023.03.20 16:3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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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빈 손예진 결혼식. 출처|VAST엔터테인먼트
▲ 현빈 손예진 결혼식. 출처|VAST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연예계에 가짜뉴스 주의보가 내렸다. 이번에는 배우 현빈(41), 손예진(41)이 유튜브발 가짜 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다. 

15일 유튜브에는 현빈, 손예진이 합의 이혼을 했다고 주장하는 터무니 없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는 현빈이 해외에서 도박을 했고, 이로 인해 손예진이 재산상 손실을 입어 두 사람이 결국 합의 이혼에 이르렀다는 자극적인 내용을 주장했다.

‘현빈 손예진 결혼 6개월 만에 이혼, 충격이네요!’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영상은 공개 6일 만인 20일 오전 기준 3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영상이 주장하는 대로 ‘6개월 만’이라면 이미 지난해 9월 말, 혹은 10월 초가 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6개월 만이 올해 3월 15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결혼일자와도 맞지 않을 정도로 엉성한 주장이지만 자극적인 제목만으로도 ‘조회수 팔이’에 성공한 것.

현빈, 손예진은 자극적인 제목에 기댄 가짜뉴스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양측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빈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손예진 소속사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스포티비뉴스에 “그간 만연해 온 가짜뉴스에 대한 자문을 구해온 바 있다. 앞으로 어떤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측 소속사는 꾸준히 가짜뉴스에 대해 대응 중이었으나, 도를 넘는 가짜뉴스가 유포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관계자는 “이미 유튜브에 가짜뉴스를 신고, 삭제 요청하고 있고, 팬들에게도 신고, 삭제 요청을 부탁 중이다. 그러나 지나친 가짜뉴스가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했다.

현빈, 손예진은 지난해 3월 결혼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아들을 얻었다. 예쁜 아들과 함께 한참 단꿈에 빠져 있을 시기, 이들은 엉뚱한 가짜뉴스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얻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유튜브를 토대로 한 가짜뉴스가 과거 ‘아니면 말고 식’의 지라시에서 더욱 대담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그럴듯한 추측을 담은 지라시가 입에서 입,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갔다면, 이제는 근거 없이도 사람들이 볼만한, 읽을만한 자극적인 거짓 정보를 담아 무조건적인 장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의 행복보다는 불행이 잘 팔린다는 씁쓸한 조회수 공식을 이용해 가짜뉴스는 열애보다는 결별, 결혼보다는 이혼에 집중되고 있다. 피해는 자연스럽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스타들에게 집중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 22일 결혼하는 김연아(왼쪽) 고우림. 제공|비트인터렉티브
▲ 22일 결혼하는 김연아(왼쪽) 고우림. 제공|비트인터렉티브

최근 현빈, 손예진 외에도 최수종-하희라, 김연아-포레스텔라 고우림 등 연예계 대표 사랑꾼 부부들이 연이어 가짜뉴스에 피해를 입었다. 최근 결혼한 ‘갓 신혼 부부’ 김연아, 고우림 부부는 고우림의 외도로 이혼했다는 충격적인 가짜뉴스로 고통받은 바 있다. 결국 두 사람은 소속사를 통해 “무관용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조치가 가짜뉴스를 완전히 뿌리뽑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가짜뉴스의 출처를 뿌리뽑는 것만큼 이러한 가짜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방식의 자정 작용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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