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불법촬영·유포' 뱃사공,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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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래퍼 뱃사공(김진우, 37)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뱃사공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2차례 음주운전 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사건의 중대성과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 명의 지인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남편은 래퍼 던밀스다. 뱃사공은 당초 재판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A씨가 “이미 전국에 신상이 알려졌다”라고 이를 거부했다.
뱃사공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1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고, 던밀스는 “뻔뻔하다”라고 분노하며 “엄청난 양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냈는데 그걸 보니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게 반성하는 게 맞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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