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작성일: 2023.04.12 15:3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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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김새론(23)의 음주운전 당시 옆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김새론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A씨(21)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춰볼 때 처벌 필요성이 크다”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A씨는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
당초 뒷자리에 탑승했던 A씨는 김새론으로부터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리를 조수석으로 옮겨 목적지를 입력해주는 등, 음주운전을 도운 혐의다.
김새론은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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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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