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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후배 선수 가혹행위‘ 가해자 징계…이원준 72G, 이거연·최상민 30G 출장정지

작성일: 2023.07.19 17:47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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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준 ⓒ곽혜미 기자
▲ 이원준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도곡동, 최민우 기자] KBO가 후배 선수들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가한 SSG 랜더스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19일 서울 도곡동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SSG가 웨이버 공시를 요청한 이원준과 현 SSG 소속 이거연과 최상민에 대해 심의했다.

이원준, 이거연, 최상민은 지난 6일 강화 SSG 퓨처스필드에서 훈련 휴식 기간 중 일부 선수단에게 가혹행위를 했으며, 이 중 이원준은 추가로 야구 배트로 특정 선수의 허벅지를 2회 폭행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한 이원준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7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가혹행위를 한 이거연, 최상민에 대해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각각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SSG에 구단에 대해서는 사안을 인지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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