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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메시, 유죄 판결...집행유예 21개월

작성일: 2016.07.07 10:49 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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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넬 메시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FC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29)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스페인 법원은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영국 BBC는 6일(한국 시간) "메시가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메시에게 200만 유로(약 25억 원),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게 150만 유로(약 19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메시는 지난 2007~2009년 사이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16만 유로(약 55억 원)의 납세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법정에 출두한 메시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고 말했지만 스페인 법원은 메시에게 죄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2년 미만의 징역형은 초범일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따라서 메시가 실제로 징역을 살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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