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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티아라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 징역형 집행유예…"아이들 앞에서 욕설"

작성일: 2025.01.17 09:58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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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티아라 출신 아름 인스타그램
▲ 출처|티아라 출신 아름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 31)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산지원 형사9단독(윤상도 부장판사)은 아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아름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봤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라며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했다.

아름은 2024년 4월 5일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A씨가 공개한 당시 남자친구 B씨에 대한 법원판결문을 A씨가 만들었다(조작했다)고 말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아름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름의 어머니 C씨에 대해서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2012년 티아라 새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 1년 만에 팀을 탈퇴했다.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은 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혼 생활을 공개했으나 2023년 12월 파경을 알렸다.

이혼 소송 중 남자친구 B씨를 공개한 아름은 전 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남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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