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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장 제출"[공식]

작성일: 2025.04.16 19:11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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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곽혜미 기자
▲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했다. 

16일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에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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