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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재판에 강용석 증인으로 세운다 "위조 종용"

작성일: 2016.09.06 17:52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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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변호사를 증인으로 세운 도도맘 김미나 씨. 제공|여성중앙

[스포티비스타=장우영 기자] 강용석 변호사와 스캔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을 증인으로 세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미나 씨 측 변호인은 "강용석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씨 측은 "강용석 변호사가 조 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조를 종용했다"며 "강용석 변호사와 상의한 후 미리 작성한 소 취하서를 강용석 변호사 측 사무장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김종복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미나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경위를 밝히는 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강용석을 다음달 27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취하서 위조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법무법인 사무장 정 모 씨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미나 씨는 지난 4월 남편 명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강용석이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 정씨가 준비해둔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나 씨의 남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알게 돼 김미나 씨를 고소했다. 결국 김미나 씨는 남편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소송 취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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