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진호 여자친구 사망 '충격' 국감에도…"신고자 신원보호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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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개그맨 이진호(39)의 여자친구의 사망과 관련해 신고자 보호 조치 이슈가 국감에서 다뤄졌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개그맨 이 씨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신고자가 여자친구라고 언론에 나왔다. 결국 신고자는 심적 부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자 신원 유출 경위를 물으며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복이나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정보 유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고자의 신원 유출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진호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까지 100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이후 이진호는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나타났다.
이후 이진호의 여자친구가 지난 5일 자택인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알려졌다. 이진호 음주운전 당시 신고자가 여자친구인 A씨라는 보도가 나왔으며, A씨는 관련 보도에 심적 부담을 소호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언론 취재 대응 과정에서 음주운전 신고자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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