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 삭제 '불꽃야구', 法 판단에도 "시즌2 하겠다" 불복 선언[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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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JTBC와 '최강야구' 저작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스튜디오C1 장시원PD가 법원 가처분 판단에도 불구하고 '불꽃야구' 시즌2 제작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C1은 29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불꽃야구' 현장 사진 등을 공개하며 자막을 통해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불꽃야구' 시즌2ㅡ 하겠습니다"라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불꽃야구'는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회차를 유튜브에서 내린 상황. 그러나 시즌2 제작 선언으로 판결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C1 측은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하여는 항고를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모두 공개할 수 없다.
법원의 강력한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즌2 제작 강행을 선언한 만큼 '불꽃야구'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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