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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40억 횡령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일: 2026.04.03 17:16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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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제공|후크엔터테인먼트
▲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제공|후크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며 "1인 기업도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양형에 참작한 사정을 부연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공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 보헙료 납부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밖에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도 재판 받고 있다.

한편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 간 소속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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