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 손배소 본격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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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3월 변론준비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열리는 본 재판으로, 다니엘과 민희진 대표는 불참할 예정이다.
어도어 측은 최근 법무법인 리한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8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예정대로 재판이 속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그와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1월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 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씨 소유 부동산은 20억 원, 민 전 대표는 50억 원 범위 안에서 가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니엘을 제외한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하고 활동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재합류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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