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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해 흉기 위협한 30대男, 징역 10년 구형

작성일: 2026.05.19 14:46 문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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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스포티비뉴스DB
▲ 나나.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3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 씨 측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목 졸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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