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딸 이름팔아 사기…장윤정母, 징역 10개월 '실형'
작성일: 2026.09.10 14:59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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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딸의 이름을 대고 지인을 속여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모(7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법원은 2018년에도 육씨가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다만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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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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