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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환, 강제추행 항소심 아직인데…활동명 변경→혼성 밴드 결성 복귀[이슈S]

작성일: 2026.06.26 06:00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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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환.  ⓒ곽혜미 기자
▲ 유재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이 활동명을 바꾸고 복귀했다. 여전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 싸움과 별개로 활동을 재개한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재환은 새 활동명인 정경으로 싱어송라이터 윤지유와 함께 밴드 로즈를 결성, 지난 12일 신곡 '파도보다 빨리'를 발표했다. 두 사람은 오랜 음악적 교감 끝에 지난 2월 로즈를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환은 신곡 '파도보다 빨리'에서 가창을 비롯해 프로듀싱, 작곡, 작사, 편곡 등 곡 작업 전반을 도맡았다. 함께 팀을 꾸린 멤버 윤지유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석사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정식 데뷔한 뒤 싱어송라이터 겸 작곡가로 활동해왔다.

한편 유재환은 지난 2008년 '아픔을 몰랐죠'로 데뷔했으며 2015년 MBC '무한도전-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서 박명수와 함께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ENA '효자촌' 등 다수의 예능에 출연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SNS 글을 게재한 뒤 알게 된 A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유재환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작곡 의뢰인 23명으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약 5500만 원을 받은 뒤 곡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단체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이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유재환은 금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성추행, 성희롱은 전혀 아니었다. 만약에 법적인 심판이 주어진다면 카톡 내용이 전부 있기에 법원에 제출하겠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유재환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취업이 어려워져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라고 말했다.

유재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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