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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소말리, 2심도 실형…항소 '기각'

작성일: 2026.06.25 17:30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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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니 소말리 관련 기부 구걸중인 페이팔 계정(왼쪽 사진)과 조니 소말리가 욱일기를 들고 있는 모습. 제공|서경덕 교수
▲ 조니 소말리 관련 기부 구걸중인 페이팔 계정(왼쪽 사진)과 조니 소말리가 욱일기를 들고 있는 모습. 제공|서경덕 교수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평화의 소녀상 모욕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니 소말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소말리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 행위를 벌여 공분을 유튜버로, 2024년 10월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에 송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현재 재판중인 조니 소말리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소말리 측과 검찰 모두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 모두를 기각했다.

소말리는 1심 당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며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새 출발 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다. 

소말리는 소녀상에 입맞춤하며 조롱하고, 욱일기를 사용하면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외치는 등 기행으로 악명을 높였는데, 소녀상 모욕은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소말리로 인해 외국인 유튜버의 모방 범죄가 계속해서 벌인진 것도 문제"라며 "조니 소말리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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