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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들고 강도 침입까지…쌈디·김규리→박나래, 자택공개 후폭풍[이슈S]

작성일: 2026.07.12 07:0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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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디, 김규리, 박나래(왼쪽부터). ⓒ곽혜미 기자
▲ 쌈디, 김규리, 박나래(왼쪽부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송과 SNS를 통해 자택을 공개했던 스타들이 잇따라 범죄와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절도, 강도 침입, 무단 방문까지 이어지면서 연예인들의 자택 공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인생84'에서 래퍼 사이먼 도미닉(쌈디)은 자택 절도 피해를 고백했다. 그는 "비싼 시계는 금고에 있다. 금고 위치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예전에 집에 도둑이 들어 가장 비싼 풀 다이아몬드 시계를 훔쳐 갔다"고 밝혔다. 

그는 범인이 훔친 시계를 자신이 자주 찾던 시계 매장에 위탁 판매하려고 했고, 이를 우연히 지인이 발견하면서 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친구가 시계방에 똑같은 시계가 있다고 하더라. 차봤는데 내 손목에 딱 맞았다. 내 거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경찰과 함께 시계방 CCTV를 확인했고, 범인을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난당했던 물건이라 기분이 좋지 않아서 결국 시계를 팔았다. 그 일을 겪은 뒤에는 집에서 촬영하는 것도 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쌈디 이전에도 방송을 통해 집을 공개한 스타들이 연이어 범죄의 표적이 됐다. 배우 김규리는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등에 출연하며 집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집 구조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다. 이후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김규리 주거지에 40대 남성 A씨가 무단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 한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김규리와 함께 거주하던 다른 여성에게 발견된 후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규리의 동거인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개그우먼 박나래 역시 절도 피해를 입었다. 그는 지난해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 그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잡았고, 범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나래의 자택 역시 MBC '나 혼자 산다' 등을 통해 공개된 곳으로 거실과 주방 등 내부가 여러차례 공개된 바 있다.  

▲ 이효리(왼쪽), 한혜진. ⓒ곽혜미 기자
▲ 이효리(왼쪽), 한혜진. ⓒ곽혜미 기자

또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대호 역시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집을 공개한 뒤 낯선 사람들이 집 앞을 찾아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사를 했고, 모델 출신 한혜진도 강원도 홍천 별장을 공개한 뒤 무단 침입 피해를 겪었다. 결국 그는 대문과 울타리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까지 진행했다.

가수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 역시 JTBC '효리네 민박' 방송 이후 제주 자택이 관광 명소처럼 알려지면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겪었다. 이효리는 당시 SNS를 통해 "저희 집은 관광 코스가 아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울리는 초인종과 경보음으로 가족 모두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결국 두 사람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고, JTBC는 출연진 보호를 위해 촬영이 이뤄졌던 부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방송을 통한 자택 공개는 스타들의 인간적인 일상을 보여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범죄와 사생활 침해라는 위험도 함께 키우고 있다. 이에 집의 외관이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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