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檢 구속영장 청구에…"법원서 소명 예정, 종지부 찍겠다"[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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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차 대표 측이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 22일 차 대표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던 바,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관계 분석 등의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28일 스포티비뉴스에 "검찰도 여러가지로 고심한 것이 느껴지나,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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