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 교제 의혹 벗었다…"무혐의 처분, 의혹 공식 종결"[종합]

작성일: 2026.07.29 18:01 홍혜민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김수현 ⓒ곽혜미 기자
▲ 김수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오랜 누명을 벗었다. 관련해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관련 의혹은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을 거쳐 종결됐다"라고 못박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가세연은 지난해 3월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며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김새론의 유족이 제시한 녹취가 조작으로 의심되고,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정황을 종합할 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가 2025년 5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라고 알렸다.

▲ 김수현 ⓒ곽혜미 기자
▲ 김수현 ⓒ곽혜미 기자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김새론이 만 18세에 이르기 전까지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는지, 그 과정에서 성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의혹 전반을 수사했다"라며 "김수현이 고인이 아동이었던 시기에 고인과 교제하거나, 그 과정에서 성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수사 결과를 전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김수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임을 강조한 법률대리인은 "향후 진행될 김세의 및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김수현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 이는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사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러므로 '김세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김수현 씨의 미성년자 관련 의혹에 대한 판단도 유보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법적으로 서로 독립된 두 사건의 당사자와 혐의, 절차를 하나의 연속된 판단 과정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