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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시간이 필요하다"…첫 공판 연기

작성일: 2016.11.23 16:45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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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주노는 현재 사기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스타=장우영 기자] 사기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49, 본명 이상우)의 첫 병합 공판이 연기됐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으로 이주노의 사기와 강체추행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주노는 재판부에 변호인이 지난 21일 교체됐다면서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판은 오는 12월 16일로 연기됐다. 이날 공판 역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채 마무리됐다.

이주노는 현재 사기와 강체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6월25일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두 사건을 병합해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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