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루머 최초유포자 항소심 22일(오늘) 열린다
작성일: 2016.12.22 07:00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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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와 이와 관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B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에게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전했고, B씨는 이를 '찌라시'로 작성해 유포했다. 이시영 소속사에서는 관련 루머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13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A씨가 루머를 유포하고 B씨가 찌라시를 생산, 이시영 등에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B씨는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 가게 됐다. 항소심 공판기일은 이달 1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A씨 법률대리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 이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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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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