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 40대女와 합의는 없다…法 강제조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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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배선영 기자] 배우 황정민이 40대 여성 A씨와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A씨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 법원에 이의신청 의사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사업 및 창작 활동과 관련한 노동의 대가를 받겠다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그러나 황정민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앞서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 및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앞서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기간에도 그는 지난달 말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녹음, 메시지 내역 등을 공개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A씨는 이미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 형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오는 9월 8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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