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입 열었다 "2억, 확정된 채무 NO! 변제 거부 사실 없어…명예훼손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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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배선영 기자] 배우 김부선이 2억원 규모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옥수동 자택이 가압류된 가운데, "해당 금액은 원고 측의 청구금액일 뿐 확정된 채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18일 김부선은 자신의 SNS에 "2억원은 원고 측 청구금액일 뿐 확정된 채무가 아니다. 제가 인정한 채무 7000만원은 전액 변제 공탁했다. 나머지 소음액이 대여금인지 지원금인지가 현재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라고 적었다.
또 김부선은 "고인은 2025년 12월 사망했고 나는 2026년 1월에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유족에게 먼저 연락해 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 7000만원이 있다고 먼저 알렸다. 채무를 숨기거나 변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한쪽 주장만으로 저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막고 균형 있는 사실관계를 보도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17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고인 A씨 유족은 김부선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A씨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인이 김부선에게 보낸 원금 규모가 1억9974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상당 부분 반환해야 하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재판은 지난 14일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됐으며, 쟁점은 빌려준 돈이었는지 대가 없이 건넨 지원금인지 여부다.
김부선 측은 고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1000만원은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인이 매월 300만원씩을 보낸 것은 무상 지원이라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의 주장에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도 아닌 단순히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 불과하니 아무런 반환 약정 없이 건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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