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강제추행 정식재판서도 혐의 부인 "강압에 의한 접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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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래퍼 이센스(강민호, 39)가 첫 정식 재판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센스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3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센스가 몸을 밀착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센스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번 공판이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한 이센스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이센스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공판에서는 A씨 등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11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이센스는 지난 7월 SNS를 통해 직접 입장문을 밝히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A씨와 그 일행들과도 인사를 했고 그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다"며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클럽에 간 지 1시간 쯤 됐을 때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센스는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갑자기 A씨 측에서 A씨의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 연락처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며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었기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몇달 뒤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해 올해 9월 정식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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