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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선거자문위 열고 중앙선관위 출신 이재화 신임 위원장-김종국 위원 위촉

작성일: 2026.09.02 17:12 이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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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가 제4차 선거자문위원회를 열고 이재화 신임 위원장, 김종국 신임 위원을 위촉했다.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가 제4차 선거자문위원회를 열고 이재화 신임 위원장, 김종국 신임 위원을 위촉했다. ⓒ대한체육회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대한체육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자문위원을 보강했다. 

체육회는 1일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회관 신관에서 '제4차 선거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재화 신임 위원장, 김종국 신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김대년 전임 위원장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 임명, 공석이 된 위원장직에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 선거자문위원회 제2소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김종국 신임 위원은 서울특별시선관위 상임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홍보과장 등을 역임한 선거 분야 전문가다. 이번 위촉으로 선거자문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 이재화 신임위원장(오른쪽). ⓒ대한체육회
▲ 이재화 신임위원장(오른쪽). ⓒ대한체육회

 

▲ 김종국 신임 위원(오른쪽).ⓒ대한체육회
▲ 김종국 신임 위원(오른쪽).ⓒ대한체육회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개정된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선거인단 확대 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회원종목단체에 적용할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심의했다.

권고안은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정비됐다. 확대된 선거인단의 구성·운영을 비롯해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개선, 후보자 등록, 기부행위 제한, 유권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선거운동의 주체 확대 등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또, 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소위원회 재구성안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 구역 통합 개편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장선거 관련 유권해석도 함께 심의했다.

유승민 회장은 “선거인단 확대는 더 많은 체육인이 단체 운영에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변화”라며 “새롭게 구성된 선거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선거인단 확대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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