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포인트] 탑, 대마초 흡연→밀고→적발 '8개월 되짚기'
작성일: 2017.06.02 12:12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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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의무경찰 복무 중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흡연 행위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이지만 한창 의무경찰 복무 중이라는 점에서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탑에게 씌어진 혐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스포티비스타는 그 단초가 된 지점과 앞으로 전개될 부분까지 주요 사안별로 정리했다.
◆ 적발된 과정
경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 자택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초를 20대 여성 A 씨와 흡연한 혐의다. 먼저 A 씨가 마약류 사범에 올라 조사를 받았고 같이 피운 사람을 추궁하는 경찰에 탑을 지목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경찰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탑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경기도 벽제의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체모를 수거했다.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 고발자 누구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와 더불어 A 씨의 존재까지 뜨거운 관심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걸 그룹 지망생이었다는 부분에 시선이 고정되고 있다.
A 씨는 실제로 한 지상파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모은 적도 있다. 빼어난 외모와 실력을 겸비해 오디션 성적도 좋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종영 뒤 준비했던 걸 그룹 데뷔가 잇따라 실패했고 한동안 반짝했던 인기도 사그라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차례 대마초 흡연의 정황을 파악하고 A 씨를 구속했다.
◆ 상습성 관건
마약류 혐의에서 처벌 기준은 상습성이다. 과거 지드래곤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로 끝났다. 당시 지드래곤은 일본에서 한 팬이 담배를 준 것으로 알고 피웠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의 신빙성과 관계 없이 수사기관은 지드래곤의 상습성을 찾지 못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했다.
탑도 지드래곤과 유사하다. 아직까지 탑의 상습적 대마 흡연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탑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에 있다"고 전했다.
◆ 어떻게 되나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탑은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다. 법원 선고에서 1년 6월 이상의 형이 나오면 '퇴직'자로 분류된다. 지난 2월부터 의경 복무 중이지만 재입대해야 된다.
탑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특기 악대 요원으로 있다. 형량에 따라 홍보담당관실 악대단 소속에서 다른 보직으로 이동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탑은 2일 오후 3박4일의 정기외박을 마치고 서울 강남경찰서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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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기자 shim@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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