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 폭행' 아이언, 1심서 집행유예
작성일: 2017.07.20 16:14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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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 친구 A 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긋고 얼굴을 스스로 때린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그랬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 보름 뒤 같은 장소에서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짓눌러 왼손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아이언은 대마초를 세 차례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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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mjh@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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