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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IOC 위원 정직…반기문 신임 윤리위원장 첫 결정

작성일: 2017.11.08 11:55 이교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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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국제올림픽위원회 윤리위원

[스포티비뉴스=이교덕 기자] 반기문(73)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회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육상 스타 출신 IOC 위원의 직무 정지를 권유했다.

IOC는 집행위원회를 열고 윤리위원회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미비아 스프린터 출신 프랭크 프레더릭스(50) IOC 위원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8일(이하 한국 시간) 발표했다.

프레더릭스는 IOC 위원으로 누리던 모든 권리와 혜택을 상실했다.

프레더릭스는 2016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리우데자네이루가 선정될 당시인 2009년, 브라질 기업에서 약 30만 달러(3억3,4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리우를 찍은 매표 행위로 프랑스 사정 당국 수사를 받다가 지난 3일 기소됐다.

프레더릭스는 뇌물 수수와 돈세탁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IOC 윤리위원회는 프레더릭스 기소 직후인 6일 회의를 열고 "무죄 추정 원칙을 존중하나 IOC 명성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프레더릭스의 정직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IOC 집행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IOC의 명성에 줄 타격 등을 따져 프레더릭스의 정직을 결정한다"며 윤리위원회의 권유를 즉각 수용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6월 4년 임기의 새 IOC 윤리위원장에 선임된 뒤 9월 IOC 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됐다.

IOC 윤리위원회는 IOC 위원들의 비위를 조사하는 IOC 산하 독립 기구다.

IOC 윤리 강령을 지속해서 강화·개선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IOC 위원을 직접 조사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IOC 집행위원회와 IOC 총회에 징계를 권고한다.

이번 권유는 반 윤리위원장 체제가 내린 첫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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