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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구속' 이장석 대표, 법원에 항소 예정

작성일: 2018.02.02 11:13 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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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석 ⓒ서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서초, 고유라 기자] 법정 구속된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항소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별경제범죄(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이 대표에게 징역 4년, 남궁종환 부사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구속됐다.

재판부는 "2008년 당시 투자금은 구단 운영을 위해 불가피했고 지분이 넘어갈 경우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구단 운영에 있어 지분 양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금액을 편취했다고 보인다"고 이 대표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자금 반출 경위 및 회계 처리 과정이 일관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주장대로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조성해 피곤인의 금고에 보관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법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횡령 혐의도 인정했다.

넥센 관계자는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역 8년을 구형했다가 4년이 선고됨에 따라 검찰 측에서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혐의가 유죄 판정을 받은 것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항소를 하더라도 '뒤집기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이미 히어로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구단 운영에 큰 차질이 없지만 앞으로 지배 구조의 변화와 실질적인 운영에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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