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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S] 오토바이 헬멧 쓰고 타석에 들어서도 되나요?

작성일: 2018.07.27 06:00 고유라 기자, 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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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제작 한희재 기자] 지난 14일 울산에서는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올스타전때마다 선수들은 코믹한 분장이나 장비를 사용해 큰 웃을을 줬는데요. 올해의 웃음 담당은 SK의 노수광 선수였습니다. 노수광 선수는 자신의 별명 ‘노토바이’에 어울리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타석에 들어서 큰 웃음을 줬습니다.

▲ 14일 KBO 리그 올스타전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등장한 SK 노수광 ⓒ곽혜미 기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수광 선수가 쓴 헬멧은 실제 경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야구규칙 1조 16항 프로야구는 안전모 사용규칙을 보면 '(a) 선수는 타격 중 반드시 보호용 안전모를 써야 한다. (b) 선수는 귀덮개가 달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다’ 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비는 KBO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야와 무게 때문에, 실제 경기에서 사용할 선수는 없겠죠.

노수광 선수는 재미를 줬지만 헬멧의 의미는 원래 생존입니다. 메이저리그 초창기엔 안전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1920년 8월 16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레이 채프먼이 공에 머리를 맞으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리그는 머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17년이 흐른 1937년 5월 25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미키 코크레인이 투구에 맞아 뇌진탕으로 은퇴하고 나서야 선수 머리 보호 용구 사용이 의무화 됐지만, 처음에는 간단한 천과 고무밴드에 불과했습니다. 1942년 니그로 리그의 윌리 웰스가 최초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헬멧을 사용하기 전까지, 선수들은 딱딱한 공이 날아다니는 야구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1982년 시작된 KBO 리그는 리그 출범부터 헬멧 사용을 의무화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검투사 헬멧’입니다. 원래 ‘C플랩’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태의 헬멧은 안면보호대를 덧댄 형태입니다. 2000년대 초 현대 심정수와 KIA 이종범이 투구에 얼굴을 강타 당한 후 ‘검투사 헬멧’을 착용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헬멧도 선수들의 안전을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2013년에는 삼성 배영섭이 LG 리즈의 공에 맞아 뇌진탕 증세를 일으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KBO는 2014년 시즌 시작과 함께 일명 ‘배영섭 룰’이란 타자 보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주심은 투구(직구)가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맞지 않더라도 1차로 경고하고, 맞았거나 스쳤을 때에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수를 퇴장 조치한다”는 규정입니다.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투지 있는 플레이를 선보이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게 뛰는 게 먼저겠죠. 선수들의 플레이가 발전할수록 안전 장비도 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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