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KBO제안 수용 못해…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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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서울, 곽혜미 기자] 프로야구선수협회 FA제도 개선안 관련 기자 간담회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프로야구선수협회 김선웅 사무총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취재 김건일 기자, 영상 임창만 기자]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O의 FA 제도 변경안을 못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은 “최근 KBO가 선수협에 제안한 FA제도 등 제도 변경안은 선수협을 제도 개선의 협상 당사자로 인정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시기상 빠른 논의와 결정의 어려움, 제안의 실요성 문제, 시행시키의 문제, 독소조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체 선수의 권익뿐만 아니라 KBO리그의 경쟁력 재고에도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하 선수협 전문.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사무총장 김선웅)는 최근 KBO가 선수협에 제안한 FA제도 등 제도변경안은 선수협을 제도개선의 협상 당사자로 인정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시기상 빠른 논의와 결정의 어려움, 제안의 실효성 문제, 시행시기의 문제, 독소조항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체 선수의 권익뿐만 아니라 KBO리그의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KBO가 선수협과의 합의를 전제로 제안한 이번 제도변경안은 FA계약총액 상한제(계약금비율 제한 포함), FA취득기간의 1시즌 단축, FA등급제, 부상자명단제도(경조휴가 포함)의 도입과 2018년 시행안이며, 최저연봉인상 검토안도 포함되었습니다.
FA취득기간의 단축, FA등급제, 부상자명단제도, 최저연봉인상은 그동안 선수협이 수년간 요청해왔던 사안이며, KBO리그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의 개선방향 중 일부입니다.
KBO의 제도변경제안과 2018년 시즌종료 후 즉시 시행방침은 구단과 선수를 위해서도 상당기간을 가지고 예고되고,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를 결정하기까지 한달이 채 주어지지 않았고, 특히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치열한 순위경쟁을 하는 선수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KBO제안은 당장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FA계약총액 상한제는 KBO의 일부 개선방향을 크게 왜곡시키고, 불공정한 보류권제도, FA제도를 오히려 개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KBO가 제시한 FA등급제 역시 일본식의 등급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등급선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상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소위 B, C등급의 선수들이 쉽게 팀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구단이 FA계약총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소위 특급선수 연봉을 감축해도 이렇게 감축된 비용이 B, C등급의 선수나 최저연봉의 선수들에게 투자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의 FA시장의 상황이 과열을 넘어서 거품을 만들어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면 선수협도 이를 안정화하는 KBO리그 정책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KBO정책이 실정법에도 저촉되고, 과열현상의 근본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며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는 파행적 제도를 만드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소위 FA시장의 과열현상은 구단들이 선수들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선수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KBO는 우선 FA취득기간의 단축과 과도한 FA보상의 축소 또는 폐지, 재취득제도의 폐지, 연봉감액제도의 폐지를 비롯해 계약의 투명성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선수공급과 FA시장 안정화에 힘쓰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최저연봉인상, 1군등록수당 확대로 저연봉, 저연차의 선수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에게 투자하여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선수협은 KBO리그의 백년대계가 될 수도 있는 FA제도 등이 임시방편이나 얼마 가지 않아 바뀔 수 있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KBO와 구단들은 선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KBO리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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