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촬영-유포→집단강간 의혹'…정준영 '단톡방'의 추악한 실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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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포함된 '정준영 단톡방'의 추악한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몰카' 뿐 아니라 집단 강간까지 이뤄졌다고 밝힌 피해 여성이 등장했다.
18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 팬사인회를 계기로 정준영, 최종훈, 버닝썬 직원 김모 씨, 허모씨, 사업가 박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고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으며, 변호사와 협의 끝에 내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단톡방 사건'의 공익 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와 연락을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과 사진 6장이 '단톡방'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가 확인한 음성파일에는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담긴 소리가 녹음돼 있으며, 사진 중 일부는 일행이 A씨를 성추행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다고 알려졌다.
단순히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성희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약물 집단 강간까지 의심되는 추악한 실체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경찰은 '단톡방' 촬영물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성폭행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전되지 못했음을 밝히며, A씨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의 주장이 경찰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인정되는 수위에 따라 이들의 형이 정해진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강간시 약물(물뽕)로 인한 상해와 2명 이상이 동참한 특수강간이 인정될 때다. 이 경우 형법 제297조(강간),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와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를 적용받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또한 이들이 상습범일 경우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에 따라 처벌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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