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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혐의' 최종훈 "구속 부당하다"…구속적부심 심사→석방여부 판가름

작성일: 2019.05.31 11:51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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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훈. 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2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최종훈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구속이 합당한지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이 최종훈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훈은 곧바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저녁 최종훈의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 최종훈.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앞서 최종훈은 소위 '단체 대화방 일행'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등지, 같은 해 3월에는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중 여성 A씨는 2016년 3월 정준영, 최종훈 등 단체 대화방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었고,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달 30일 최종훈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성관계, 성폭행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 최종훈.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이에 지난 9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최종훈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최종훈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나온 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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