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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시 측 "사재기 루머는 허위…수사기관·사법부 인정 받아"[전문]

작성일: 2020.01.14 09:05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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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케이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가수 케이시 소속사가 '사재기 의혹'을 일축했다. 

케이시 측은 13일 공식 SNS를 통해 "악성 루머 유포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해 일부가 기소유예, 일부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재기 루머'가 허위라는 점에 관해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와 당사에 관해 말도 안 되는 루머로 괴롭히는 이들과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시는 지난 2015년 디지털 싱글 '침대 위에서'로 데뷔했고,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3'로 주목받았다. 그는 제9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발라드부문 올해의 발견상 등을 수상했다. '그때가 좋았어', '가을밤 떠난 너'가 인기를 끌었다. 오는 16일 마마무 솔라와 함께 부른 신곡 '이 노랜 꽤 오래된 거야'를 공개한다. 

이하 케이시 소속사 넥스타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케이시(Kassy) 소속사 넥스타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당사 아티스트 ‘케이시(Kassy)’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당사는 지난해 케이시에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일부가 기소유예를, 또 다른 일부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사에 대한 ‘사재기 루머’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정을 받은 바 있음을 전합니다.

이는 지난해 초부터 케이시의 앨범과 관련해 ‘사재기 루머’를 양산하는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린 결과임을 알립니다. 당사는 앞서 이들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제 더는 해명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소속 아티스트와 당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루머로 괴롭히는 이들과 끝까지 맞설 것이며,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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