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그 오브 레전드' SNS 갈무리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프로 게임단과 e스포츠 선수 간 '노예 계약' 관행을 막고 양자 권익 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3일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e스포츠는 그간 많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며 종주국이자 최강국 입지를 다져왔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진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성하고 개선하고자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에 관한 불공정 계약 문제가 불거졌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당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 등 'e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은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했다. 이후 게임단과 선수, 전문가가 함께한 간담회 등을 거쳐 e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도입했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