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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둣발로 밟고 "근본도 없는 고아" 막말…'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공식]

작성일: 2021.01.04 16:58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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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하우스' 포스터.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펜트하우스'에 법정 제재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극본 김순옥, 연출 주동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27일 방송된 '펜트하우스'에서는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조수민)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또 쌍둥이 주석훈(김영대)-주석경(한지현)의 아버지 주단태(엄기준)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심위는 "방송사 자체 심의에서 지적했는데도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하면서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결정했다. 

또한 문제적 장면이 방송된 2회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 6항에 따라 시청 등급 조정도 함께 요구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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