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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현실로…법무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1.07 19:14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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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구하라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7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현행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학대 등을 저질렀을 때 가정법원이 상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해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의 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어도 사망자가 생전 유언으로 의사를 밝히면 상속권이 인정된다.

앞서 2019년 11월 가수 고(故) 구하라 사망 이후 친권을 포기하고 20여년 동안 양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고,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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