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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0년 입국 거부할 일인가"…재판부 "입국 이유는 뭔가"[종합]

작성일: 2021.06.03 19:0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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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출처| 유승준 웨이보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45) 측이 한국 입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LA 총영사의 비자(사증) 거부가 비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승준은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첫 입국 거부 처분이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승준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유승준을 향한 비난과 처사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LA 총영사는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인과 관계가 바뀌었다"며 "이 사안을 20년 가까이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비자 발급과 관련해 큰 논의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폭넓게 행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비자 발급에 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며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편타당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내 입국의 자유가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데 헌법상 외국인에게도 이 침해 조항이 적용되는지,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해달라"면서 LA 총영사관에게 병무청, 법무부와 의견을 나눈 부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승준 측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유승준이 입국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도 밝혀달라. 어떤 이유로 들어오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다.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약속한 후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법무부는 2002년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유승준. 출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1,2심은 LA 총영사관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2019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반드시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단은 아니었다. 

이후 LA 총영사관은 또 한 번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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