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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측 "'학폭주장' A씨 협박 혐의만 인정, 무고죄 불송치 결정"[공식입장]

작성일: 2021.12.27 11:14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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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초롱.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 측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동창 A씨로부터 피소된 무고 혐의와 관련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초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27일 "A씨가 박초롱을 무고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수사기관이 인정한 것은 A씨의 협박 혐의 뿐"이라고 밝혔다.

박초롱은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동창 A씨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박초롱에게 뺨을 맞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했고, 박초롱은 A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초롱은 A씨를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씨가 박초롱을 협박한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A씨는 무고죄로 박초롱을 고소했다.

태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박초롱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했다는 내용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박초롱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태림은 "A씨는 박초롱이 자신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이 모두 형사상 무고에 해당하며, 박초롱이 A씨에 대한 2차 가해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박초롱을 무고로 고소하면서도, 무고의 대상에서 협박 부분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박초롱을 무고로 고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 경찰은 박초롱이 A씨의 주장을 허위로 인식할 사정이 충분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박초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인터뷰를 하고 이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가 됨으로써, 박초롱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태림은 "지금까지가 A씨의 학교폭력 주장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1차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라며 "그 중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부분은 제보자의 협박 부분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객관적인 수사 및 재판 결과만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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