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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 ‘종아리 가격’ 김선민, 사후 징계... 2경기 출장 정지

작성일: 2022.03.16 16:29 허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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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서울 이랜드) ⓒ한국프로축구연맹
▲ 김선민(서울 이랜드)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허윤수 기자] 서울 이랜드의 김선민이 사후 징계 제재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통해 김선민의 2경기 출장 정지 사후 징계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선민은 지난 12일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열린 김포와 서울이랜드의 경기 전반 31분경 상대 선수와의 경합 상황에서 발바닥을 들어 상대 선수의 종아리를 가격했다.

당시에는 반칙만 선언됐을 뿐 경고나 퇴장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15일 평가 회의에서 김선민의 행위가 상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칙행위에 해당하여 퇴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김선민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16일 적용돼 김선민은 광주FC, 충남아산FC전에 나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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