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이랑 똑같은데?" 관광공사가 8억 쓴 '이 여성', 가짜 팔로워까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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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가상인간 여리지가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19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가 가상인간을 도입한 시도는 좋지만 초상권 침해 요소, 부정 팔로우 구입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한국관광공사 여리지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여리지는 공사가 제작비 약 8억원을 들여 만든 가상인간이다.
이 의원은 여리지와 아이린의 사진을 함께 띄우고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고 물으며 "아이린 등 여러 가지 얼굴이 나오는데 초상권 계약을 했느냐"고 물었다.
또 이 의원은 "여리지가 MZ세대가 선호하는 눈·코·입 등을 반영해 만든 얼굴이라고 하지만, 비현실적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은 "초상권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어떤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여리지 소셜미디어 구독자를 돈주고 구매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마케팅 대행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더라도 관광공사 책임이 있다"고 했다.
가짜 구독자 동원 논란에 대해 신 부사장은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했던 책임이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실제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지난달 1만명을 넘겼고, 이달에는 사흘만에 1만5000명으로 늘었다. 이날 가짜 팔로워 문제가 불거진 뒤 팔로워 8만명이 삭제돼 현재 69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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