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첫 재판, 2주 연기…친형 부부 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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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고소한 친형 부부의 첫 재판이 7일에서 21일로 연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는 7일 박수홍 친형 부부 2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21일로 연기했다.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이 지난 10월 31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1일 오전 11시 15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피해자 측엔 공판 연기 사유를 따로 알려주지 않아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박수홍 친형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횡령을 도운 혐의로 박씨 배우자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수홍은 30년간 매니저로 일한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은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이들을 구속하고 곧바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친형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61억7000만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보고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4일 박수홍과 박수홍 친형 부부, 그리고 두 형제의 아버지 등을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질에 참석했던 박수홍 아버지는 박수홍을 향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이에 박수홍이 충격에 실신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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