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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다 잃었는데…김건모, 너무 늦은 무혐의[종합]

작성일: 2022.11.22 11:30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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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건모. 제공ㅣ건음기획
▲ 가수 김건모. 제공ㅣ건음기획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가수 김건모가 지독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억울함은 풀렸지만, 잃은 게 많은 지난 3년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지난 4일 여성 A씨가 김건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A씨)은 피의자(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실은 지난 21일 뒤늦게 알려졌고, 이로써 김건모는 3년 만에 성폭행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19년 유흥업소 종업원인 A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제보하며 시작됐다. A씨는 당시 해당 채널에 출연해 김건모가 2016년 한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이듬해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김건모가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뒤였기에 파장은 더욱 컸다.

김건모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다. 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의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리고 약 2년 간 수사에 한 차례 마침표를 찍었다. 이어진 A씨의 항고와 재정 신청에도 법원은 김건모의 손을 들어줬다.

▲ 김건모. 제공ㅣSBS
▲ 김건모. 제공ㅣSBS

늦게나마 법적으로 억울함을 인정받았지만, 3년간 긴 시간 법정 다툼을 벌이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는 지난 6월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김건모는 사건 발생 직전 2019년 13세 연하 피아니트스 겸 작곡가 장지연과 혼인신고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송사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합의 이혼했다.

또 김건모는 성폭행 혐의자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낙인찍히며 지난 3년 간 어떠한 연예 횔동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정 출연 중이었던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하차해야 했고, 가수로서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성폭행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김건모는 자신을 믿어준 이들을 위해 보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조심스레 복귀를 준비 중이라는 후문이다. 지난 3년의 아픔을 딛고 김건모가 언제쯤 다시 대중 앞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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