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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곽도원, 검찰 송치…30대 동승자도 방조 혐의

작성일: 2022.12.16 09:45 장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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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도원 ⓒ곽혜미 기자
▲ 곽도원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다희 기자] 베우 곽도원(49, 본명 곽병규)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곽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곽도원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동승자 30대 A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곽도원은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곽도원이 직접 운전하는 SUV에 동승, 술을 마신 곳과 약 2㎞ 떨어진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서 내렸다. 곽도원은 A씨를 내려준 뒤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운전을 했으며,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 편도 1차선에서 잠이 든 곽도원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곽도원과 동승자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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