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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제기 "法 판단 기대"

작성일: 2023.02.08 19:22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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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제공ㅣSM엔터테인먼트
▲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제공ㅣSM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이 회사를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수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SM 이사회는 7일 오전 8시 30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 원 상당의 신주,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수만 측은 해당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카카오와 사업 협력 및 제휴에 반드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 아닌 점, SM에는 충분한 현금유동성이 있어 지배권 변동을 초래하면서까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자금 조달에서 SM 이사회가 상법이 원칙으로 상정하고 있는 주주배정 방식을 택하지 않았고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물량은 전환권 행사를 전제로 SM 전체 지분의 9.05%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으로 현 최대주주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위법한 발행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수만 측은 "SM 이사회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 결정이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라며 "법원이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결정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수만은 SM의 지분 매각 후 미국에서 급거 귀국했다. 해외에서 골절상을 당해 현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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