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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결국 하이브로 넘어가나…카카오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의 의미[종합]

작성일: 2023.03.03 20:00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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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SM 로고. 제공|SM엔터테인먼트
▲ SM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SM 로고. 제공|SM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에서 카카오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수만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SM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규모의 신주와 105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해 2대 주주로 부상할 예정이었다. 이로 인해 1대 주주인 이수만의 SM 지분은 18.46%에서 16%대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었다. 

다음날 이수만 측은 "해당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2일 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는 이 전 총괄 측은 SM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배권 방어 목적을 위해 신주와 전환사채를 위법하게 발행했다고 주장했고, SM 측은 경영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 하이브(위), 카카오 로고. 제공|하이브, 카카오
▲ 하이브(위), 카카오 로고. 제공|하이브, 카카오

법원은 이수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SM 지분 9.05% 취득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수만은 "하이브, 카카오를 비롯헤 펀드, 대기업, 해외 글로벌 회사 등이 에스엠을 원했고 저를 찾아왔지만,  제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며 편지를 공개했다.

▲ 방시혁. 제공| 하이브
▲ 방시혁. 제공| 하이브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인수해 현재 SM 1대 주주다. 하이브는 지난달 28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에서 목표치인 25%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SM 인수전에서 카카오를 지분율로 크게 따돌리게 됐다. 

이로 인해 하이브는 지분 확보 부담을 다소 덜고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방시혁 의장은 2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SM의 지분 40%를 가져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SM 정기주주총회 가장 중요하다. 주총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지를 얻어야 저희가 원하는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는 같은 날 주주제안 캠페인 페이지 'SM 위드 하이브'(SM with HYBE)를 개설하고 SM 소액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위임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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