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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협 "KBS, 저작권 사용료 10억 미지급은 팩트…그야말로 갑질"[전문]

작성일: 2023.03.16 11:04 장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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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KBS2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커튼콜', '징크스의 연인', '크레이지 러브' 공식 포스터. 
▲ 출처| KBS2 드라마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커튼콜', '징크스의 연인', '크레이지 러브' 공식 포스터. 

[스포티비뉴스=장다희 기자]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가 "KBS가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팩트"라고 반박했다. 

방실협은 16일 공식입장을 내고 "KBS가 방영권 구매물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팩트"라며 "KBS는 4개 프로그램의 사용료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실협은 "사용은 KBS가 하고 저작권 사용료는 나 몰라라"한다며 "그야말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외주제작사가 드라마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KBS는 드라마의 방송권만을 구매해 방송 및 재방송을 한 사안에서, KBS가 배우들에게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가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드라마는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커튼콜' '징크스의 연인' '크레이지 러브' 등의 작품이다. 

이에 KBS는 15일 "KBS가 방송권만을 구매해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고, KBS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와의 기존 협약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KBS는 "KBS는 작년 8월부터 위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방실협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여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KBS는 향후에도 본건의 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로 방실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KBS 전경. 제공| KBS
▲ KBS 전경. 제공| KBS

KBS의 이같은 입장에 방실협은 "KBS는 방영권 구매물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이라며 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방영권 구매물은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다. 이는 방송법상 외주제작에 해당하며, 협회와 방송 간의 기존 협약에는 정산대상으로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는 KBS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실협은 "KBS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KBS가 제작사로부터 방영권을 구매할 때 사용해야 하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는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실협은 KBS의 주장대로라면 협회와 신의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배우들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는 모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끝으로 방실협은 "협회가 게을러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루하고 옹졸한 변명이다. 작년 7월 재방송료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KBS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재방송료를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했다"라며 "전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배우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협회에 책임을 전가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 참담함을 느낀다. 협회는 KBS의 공식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영방송 KBS가 책임있는 자세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공식입장 전문이다.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는 KBS의 재방송료 미지급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 KBS가 방영권 구매물의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팩트입니다.

- KBS는 4개 프로그램의 사용료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은 KBS가 하고 저작권사용료는 나 몰라라?” 그야말로 갑질입니다.

- KBS는 방영권 구매물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이라며 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방영권 구매물은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입니다. 이는 방송법상 외주제작에 해당하며, 협회와 방송사 간의 기존 협약에는 정산대상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 KBS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 KBS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KBS가 제작사로부터 방영권을 구매할 때 사용해야 하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는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가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KBS의 주장대로라면 협회와 신의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배우들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는 모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까?

■ 협회가 게을러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루하고 옹졸한 변명입니다.

- 협회는 작년 7월 재방송료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KBS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재방송료를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는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저작권법상 배우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됩니다. 이는 영상제작에 투하된 자본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영상제작자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빼앗긴 권리에 대한 보상은 법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KBS는 법의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협회는 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KBS가 게으르다고 비판한 협회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미약한 보호 아래에서도 회원의 권리를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해 십 수년간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를 개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협회는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KBS의 대응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 협회는 지금까지 신의와 성실로 KBS와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배우들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협회에 책임을 전가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 협회는 KBS의 공식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영방송 KBS가 책임있는 자세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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