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자전거 실언→오토바이 불법주행…17살 왕자님의 '바퀴 달린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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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정동원(16)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0시 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된다. 긴급자동차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2007년 3월 19일 생인 정동원은 이달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할 수 있는데, 정동원은 생일이 지난 지 단 이틀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셈이다.
정동원은 미성년자라 입건 후 석방됐다. 경찰은 이후 보호자 동반하에 정동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 방침이다.
정동원의 입건 소식이 전해진 후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며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당시 정동원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해 생긴 실수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정동원은 평소 자전거를 즐기는 모습을 자주 공개해왔다.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수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한 지난해 여름에는 물이 불어 넘친 한강 사진을 찍은 후 “자전거 못 타겠다”라고 사진을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진을 삭제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자전거에 이어 오토바이로 물의를 일으킨 정동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일부 팬들은 “배우며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반성하며 나아지면 된다”라고 옹호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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